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최저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날짜까지의 계속 근로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제6항).

입사일을 넣으면 법이 보장하는 최저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회계연도 기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어디에도 회계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그 기준을 쓰지만 그건 조문이 아니라 관행이고, 이 사이트는 조문에 없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차 미사용 수당(금액) — 산정 기준이 제60조에도 제61조에도 없습니다. 제60조제5항은 휴가를 사용했을 때 지급할 임금이고, 그것도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 연차수당이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임금 총액에 얼마나 산입되는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합니다. 조문이 답을 넘깁니다.
  • 개근 여부 — 1년 미만 구간의 월 1일은 개근한 달만 셉니다. 어느 달을 개근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그 값은 상한으로 표시합니다.

육아휴직을 썼다면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가 육아휴직을, 제4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휴직했다는 이유로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에 포함되나에서 여섯 가지를 전부 다룹니다.

더 읽을 것

근거와 검수

조문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최종 검수일

⚠️ 연차에는 대조할 정부 모의계산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육아휴직 계산기는 고용24 모의계산 결과 12건과 대조해 검증하지만, 연차 계산은 조문에서 직접 유도한 값을 테스트로 고정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 일수는 취업규칙과 회사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툼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