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반년 쓰고 돌아왔는데 연차가 반으로 줄어 있다면, 그건 회사가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휴직한 기간을 결근으로 세면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쳐 연차가 아예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조문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쓴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 양쪽에 출근일로 넣는다는 뜻입니다. 쉬었지만 나온 것으로 친다는 것이지, 그 기간을 계산에서 빼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3호가 가리키는 것은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전체입니다. 조항을 나누어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2026년 8월 20일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제19조제6항)도 같은 제19조 안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붙어 있다
제6항이 열거하는 것은 육아휴직만이 아닙니다. 육아와 관련된 것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 호 | 기간 | 출근율 계산 |
|---|---|---|
| 제2호 |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출근으로 봄 |
| 제3호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출근으로 봄 |
| 제4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출근으로 봄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쓴 경우에도 그 전체가 출근으로 잡힙니다. 제4호는 조금 다른 종류인데, 휴직이 아니라 하루 중 줄인 시간을 출근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제1호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제5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여섯 가지 전부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직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
출근율이 80퍼센트를 넘으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그대로 생깁니다. 육아휴직을 썼다는 사실이 일수를 깎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1항의 15일이 기준이고, 3년 이상이면 제4항의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1년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는데, 여기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1개월 개근"의 판단에 휴직 기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제6항의 문언만으로는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제6항이 제1항과 제2항 모두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근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달 전체가 휴직인 달을 "개근한 달"로 세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에 걸린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연차와 육아휴직은 서로를 깎지 않는다
두 제도는 각각 다른 법에 있고 서로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 근거 |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 | |
|---|---|---|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연차 일수를 깎지 않음 (근기법 제60조제6항제3호) |
|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 | 육아휴직 전체기간·분할횟수와 무관 |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전체기간에서는 차감됩니다. 하지만 그건 육아휴직 안에서의 이야기이고, 연차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전체기간과 분할횟수에 각각 어떻게 잡히는지는 분할 횟수를 아끼는 법에서 다룹니다. 급여액은 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3호 육아휴직,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 (단기 육아휴직인 제6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