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에게도 연차가 있습니다. 다만 생기는 방식과 사라지는 방식이 1년 이상인 사람과 다릅니다.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조건은 개근입니다. 그 달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쌓입니다. 12개월째에 1년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제1항으로 넘어가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제2항은 "1년 미만"인 사람만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람**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래 다녔더라도 그 해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입니다.
언제 사라지는가 — 여기가 다르다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간 쓸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입니다.
| 소멸 시점 | |
|---|---|
| 제1항의 15일 | 생긴 날부터 1년 |
| 제4항의 가산휴가 | 생긴 날부터 1년 |
|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월 1일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
입사 첫 달에 생긴 1일이든 열한 번째 달에 생긴 1일이든, 전부 입사 1주년에 함께 소멸합니다. 뒤늦게 생긴 연차일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쓰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막았다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으면 보상 의무가 없어진다
소멸한 연차는 보통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그 의무가 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1조제2항이 따로 적용되고, 기간이 제1항과 다릅니다.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단서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촉구한 뒤에도 달이 바뀌면 연차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몫에 대해 한 번 더 촉구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촉진 절차 전체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 촉진과 미사용 수당에서 다룹니다. 지금까지 며칠이 쌓였는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1년이 지나가면
1년 미만 구간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 그 기간은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출근율이 아니라 **“1개월 개근”**입니다.
한 달 전체가 휴직인 달을 개근한 달로 셀 수 있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제6항이 제2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달에 1일이 생기는지는 문언만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여기 걸려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1년 미만 또는 80퍼센트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소멸 시점,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1년을 채운 뒤의 15일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 촉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