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과 미사용 수당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두 단계 절차를 지켜야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기간과 서면 요건을 정리합니다.

연차를 안 쓰고 넘기면 보통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면 그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이고, 두 단계로 되어 있으며 둘 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면제되는가

① 사용자가 …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보상 의무가 없어지고, 제60조제7항 단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뒤쪽이 없으면 연차가 소멸하지 않고 남으므로 앞쪽만으로는 효과가 반쪽입니다.

뒤집으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것은 아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두 단계 — 기간이 정해져 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단계 누가 언제 무엇을
1 사용자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
— 근로자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2 사용자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근로자가 1단계에 응답해 시기를 통보했다면 2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2단계는 응답이 없을 때만 밟는 절차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기간이 다르다

제61조제2항이 따로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연차는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고, 대신 제2항이 규율합니다.

1단계 기준 2단계 마감
제61조제1항 (일반)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소멸 2개월 전까지
제61조제2항 (1년 미만)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10일 이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61조제2항 단서 (촉구 후 발생분) 끝나기 1개월 전, 5일 이내 끝나기 10일 전까지

단서가 따로 있는 이유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달마다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 촉구한 뒤에도 새로 생기는 몫이 있어 그것을 다시 촉구하게 했습니다.

1년 미만 연차가 언제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는 입사 1년 미만 연차에서 다룹니다.

수당은 얼마인가 —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제60조제5항은 휴가를 쓸 때 지급할 임금을 정합니다.

⑤ 사용자는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이라고 되어 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인지를 회사 규정이 정합니다. 법이 하나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휴가를 사용했을 때의 임금 규정입니다.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은 제60조에도 제61조에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근거는 이 조문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수당의 금액이 쟁점이라면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다투게 되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부터 걸린다면

연차수당이든 육아휴직 급여든 출발점은 통상임금입니다.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있고,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항목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판단 틀은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에서 다룹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 사용 촉진 두 단계, 보상 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 절차와 그 단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소멸 시점과 사용자 귀책사유 단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휴가 사용 시 지급할 임금 (취업규칙이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근거 조문 원문 보기

검수 정보

최종 검수일
근거 법령 버전
시행본2026-02-19 공포 (단기 육아휴직 신설)
검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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