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계산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2026.8.20 시행
  • 정부 모의계산 12건 대조
  • 입력값 서버 전송 없음

급여 계산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 (시행령 제95조). 통상임금이 뭔가요?

사용 단위

주 단위만 가능 (법 제19조⑦).

기간이 달을 넘어가도 시작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누적 기간으로 지급 구간이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95조②). 분할은 총 3회 (법 제19조의4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장애아동 부모 (법 제19조②).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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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없는 내용은 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제도 요약

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요약과 근거 조문
시행일2026년 8월 20일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법 §19⑥
사용 사유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 입원, 감염병 조치시행규칙 §15①
사용 단위1주(7일) 또는 2주(14일) — 일 단위 불가법 §19⑦
사용 횟수1년에 1회법 §19⑦
분할 횟수산입하지 않음 (3회 한도 그대로)법 §19의4① 후단
휴직 기간차감됨 (총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법 §19⑦ 단서
급여 요건7일 이상 부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70①
일할계산월별 지급액 × 휴직일수 ÷ 시작월의 실제 일수시행령 §95③

지급 구간 (누적 사용기간 기준)

누적 사용기간별 지급률과 월 상한액
누적 사용기간지급률월 상한
누적 1~3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
누적 4~6개월째통상임금 100%200만원
누적 7개월째~통상임금 80%160만원

월별 지급액 하한 70만원(세 구간 공통), 하한 적용 후 일할계산.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95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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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검수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조문
법 §19⑥⑦·§19의4①, 고용보험법 §70①, 시행령 §95①②③
최종 검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