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계산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2026.8.20 시행
- 정부 모의계산 12건 대조
- 입력값 서버 전송 없음
급여 계산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법령 안내 AI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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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없는 내용은 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제도 요약
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법 §19⑥ |
| 사용 사유 | 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 입원, 감염병 조치시행규칙 §15① |
| 사용 단위 | 1주(7일) 또는 2주(14일) — 일 단위 불가법 §19⑦ |
| 사용 횟수 | 1년에 1회법 §19⑦ |
| 분할 횟수 | 산입하지 않음 (3회 한도 그대로)법 §19의4① 후단 |
| 휴직 기간 | 차감됨 (총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법 §19⑦ 단서 |
| 급여 요건 | 7일 이상 부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70① |
| 일할계산 | 월별 지급액 × 휴직일수 ÷ 시작월의 실제 일수시행령 §95③ |
지급 구간 (누적 사용기간 기준)
| 누적 사용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누적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누적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누적 7개월째~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월별 지급액 하한 70만원(세 구간 공통), 하한 적용 후 일할계산.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95①②
더 읽을 것
- 단기 육아휴직 완전정리 — 대상·금액·신청
- 육아휴직 급여 80% 구간 — 누적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계산법 —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값
- 일반 육아휴직(1년 단위)을 계산하려면 → 육아휴직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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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검수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문
- 법 §19⑥⑦·§19의4①, 고용보험법 §70①, 시행령 §95①②③
- 최종 검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