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며칠 생기나 — 근속연수별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15일과 가산휴가, 25일 한도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연차 일수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취업규칙에 더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것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숫자가 전부 조문 안에 있습니다. 별표에 위임된 부분도 없습니다.

기본 15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조건은 출근율 80퍼센트이지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1년을 채우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입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휴직했다는 이유로 15일이 줄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이 출근으로 잡히는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에 포함되나에서 여섯 가지를 전부 다룹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에 하루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두 경우를 한 항이 함께 규율합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사람과, 1년은 채웠지만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친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든 1개월 개근에 1일입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읽기 까다로운 문장이라 나눠 봅니다.

  • 가산이 시작되는 시점: 3년 이상 계속 근로
  • 세는 기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 한도: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

즉 12년차는 15일, 34년차에 1일이 붙어 16일, 5~6년차에 17일 하는 식으로 2년마다 하루씩 올라갑니다.

계속 근로 연수 총 연차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21년 이상 25일 (한도)

위 표는 제1항의 15일과 제4항의 가산 규칙에서 유도한 것입니다. 조문에 표로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21년차에 25일에 닿은 뒤로는 근속이 아무리 길어져도 한도에 걸려 늘지 않습니다. 본인 입사일로 계산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쓰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없다

이건 조문이 아니라 별표가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제11조제2항).

그 대통령령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인데,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적용된다고 열거한 것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셋뿐입니다. 제60조가 없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
제54조 (휴게) 적용
제55조제1항 (주휴일) 적용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적용 안 됨

열거되지 않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제11조제3항이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5명 경계에 걸쳐 있다면 그 산정 방법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계산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1년 미만 또는 80퍼센트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3년 이상일 때 매 2년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7조 관련)

근거 조문 원문 보기

검수 정보

최종 검수일
근거 법령 버전
시행본2026-02-19 공포 (단기 육아휴직 신설)
검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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