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설명하는 글 대부분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가 있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회계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격차를 다룹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이 그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세는 단위는 “계속 근로”다
제60조가 쓰는 표현을 모아 보면 기준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 항 | 조문의 표현 |
|---|---|
| 제1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
| 제2항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제4항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
| 제7항 |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
전부 그 사람이 언제 입사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달력의 1월 1일이나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기준이라는 문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조문이 정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 하나입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인가
직원이 100명이면 입사 기념일이 100개입니다. 그때마다 각자의 연차가 새로 생기고 각자 다른 날 소멸합니다. 관리 부담이 커서 많은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 산정 기준일을 하나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그것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건 법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실무 관행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제3조 취지), 법이 정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그 판단의 근거는 제60조 문언이 아닙니다.
조문이 답하지 않는 것 세 가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인데, 제60조는 이것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 입사 첫 해를 어떻게 자르는가. 7월에 입사한 사람의 첫 회계연도는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의 연차를 비례해서 주는 방식이 널리 쓰이지만, 비례 계산을 하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2. 퇴직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정산하는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인지를 제60조는 정하지 않습니다.
3. 소멸 시점이 언제인가. 제7항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만 합니다. 그 1년의 시작점이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일이 될 수 있는지는 문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행정해석과 판례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이 사이트는 조문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단정합니다. 위 항목들에 대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본인 연차가 맞는지 확인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 조문대로 계산해 본다. 입사일 기준으로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적용합니다. 이게 법이 보장하는 최저선입니다.
- 회사 기준과 비교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회사 쪽이 적으면 그때 다툰다. 최저 기준보다 적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노무사·노동청의 몫입니다.
1번의 계산은 연차 계산기가 입사일 기준으로 해 줍니다. 근속연수별 표는 연차 며칠 생기나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끼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에 포함되나를 함께 보세요.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1일 가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위 조문 어디에도 회계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글이 회계연도 기준의 세부 운영 방법을 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