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소개
법령 원문 대조 기준일
이 사이트는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1주·2주)의 급여액을 법령 조문 그대로 계산해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계산기 한 개와 해설 29편, 그리고 조문 범위 안에서만 답하는 법령 안내 AI 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도 함께 다룹니다. 주변 주제를 넓힌 것이 아니라 조문이 두 제도를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휴직을 쓴 사람이 복직하면서 실제로 묻게 되는 다음 질문입니다.
왜 만들었나
제도가 새로 생기면 설명이 먼저 퍼지고 조문 확인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그랬습니다. 시행 전 보도 중에는 지급률과 상한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것, 분할 사용 한도를 잘못 적은 것, 자녀 연령 제한이 없다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틀리게 알면 휴직 계획 자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블로그·기사는 단서로만 쓰고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검증하나
세 겹으로 확인합니다.
- 법령 원문 대조 — 계산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아래 근거 법령 목록의 각 항목이 실제로 참조한 법령입니다.
- 정부 모의계산과의 대조 —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는 부분(예: 휴직이 두 달에 걸칠 때 일할계산의 분모를 어느 달로 잡는지)은 고용노동부 고용24의 모의계산 결과와 값을 맞춰 확인했습니다.
- 자동 검증 — 위 대조값은 테스트 코드로 고정해 두었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검사합니다. 값이 어긋나면 배포가 막힙니다. 해설 문서에 인용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 엔진과 대조합니다.
업데이트 주기
정기 발행 일정은 두지 않습니다. 대신 법령이 바뀔 때 고칩니다. 시행일이 예고된 개정은 그 날짜가 되면 안내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해 두었습니다 — 사람이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각 해설 문서에는 발행일과 최종 수정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규칙의 최종 대조 기준일은 이 페이지 맨 위와 모든 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운영자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을 확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 조문에 없는 것은 답하지 않습니다. 개별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자녀가 둘 이상일 때 사용 횟수를 어떻게 세는지처럼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는 문제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적는 것이 이 사이트의 방식입니다.
- 입력값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등 계산 입력값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참조한 법령 원문
계산과 해설이 실제로 참조하는 법령입니다. 각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갑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0, §11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5 (단기 육아휴직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9⑥⑦⑧, §19의4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116, §118
- 고용보험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95①②③
- 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70①②, §71
- 근로기준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6 (통상임금), 별표 1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①5호·8호, §11, §60, §61
오류 제보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문 해석이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이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입니다.
제보하실 때 아래를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 입력한 값 (통상임금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략의 구간만으로 충분합니다)
- 계산기가 보여준 금액과, 실제로 받으신(또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
- 근거가 되는 조문이나 고용센터 안내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수치가 틀렸다는 제보는 확인 후 조문 근거와 함께 고치고, 해당 문서의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 요청에는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급한 문의는 이곳으로
본인 사정에 따른 자격·금액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가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주와의 분쟁이나 개별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