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누적 사용기간에 따른 지급 구간, 시작월의 일수 기준 일할계산, 사용 후 남는 육아휴직과 분할 횟수까지 법령대로 계산합니다.

급여 계산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 (시행령 제95조).

사용 단위

주 단위만 가능 (법 제19조⑦).

기간이 달을 넘어가도 시작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누적 기간으로 지급 구간이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95조②). 분할은 총 3회 (법 제19조의4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장애아동 부모 (법 제19조②).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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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요약

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요약과 근거 조문
시행일2026년 8월 20일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법 §19⑥
사용 사유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법 §19⑥
사용 단위1주(7일) 또는 2주(14일) — 일 단위 불가법 §19⑦
사용 횟수1년에 1회법 §19⑦
분할 횟수산입하지 않음 (3회 한도 그대로)법 §19의4① 후단
휴직 기간차감됨 (총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법 §19⑦ 단서
급여 요건7일 이상 부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70①
일할계산월별 지급액 × 휴직일수 ÷ 시작월의 실제 일수시행령 §95③

지급 구간 (누적 사용기간 기준)

누적 사용기간별 지급률과 월 상한액
누적 사용기간지급률월 상한
누적 1~3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
누적 4~6개월째통상임금 100%200만원
누적 7개월째~통상임금 80%160만원

월별 지급액 하한 70만원(세 구간 공통), 하한 적용 후 일할계산.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95①②

구간 판정·달별 금액 차이·사업주 거부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은 가이드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가이드

법령 조문 근거를 붙인 해설입니다. 금액은 정부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한 값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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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원문 대조 검수 · 2026년 8월 17일

1주(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으면 급여 대상입니다.

'1주는 무급'이라는 오해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30일 이상)에서 온 것입니다. 단기 육아휴직(1주·2주)에는 7일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금액은 월별 지급액을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분모는 시작월의 실제 일수입니다. 육아휴직 첫 사용,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2026년 8월에 1주라면 250만원 × 7일 ÷ 31일 = 564,510원입니다.

근거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이미 육아휴직을 6개월 썼는데 금액이 왜 줄어드나요?

급여 구간이 '누적 사용기간'으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분할해 사용한 경우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째: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이미 6개월을 썼다면 이번 단기 육아휴직은 7개월째, 즉 80%·상한 160만원 구간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2026년 8월에 1주를 쓸 때 첫 사용이면 564,510원, 이미 6개월을 썼다면 361,290원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라고 단정한 기사들은 이 전제를 빠뜨린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처음 쓰는 사람에게는 100% 구간이 적용됩니다.

근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분할 횟수가 깎이나요?

아니요, 깎이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 육아휴직을 써도 이 3회는 그대로 남습니다. 분할 한도를 '최대 4회'로 적은 기사가 있으나, 조문상 한도는 3회입니다.

다만 횟수는 안 깎여도 기간은 차감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항목을 함께 보세요.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왜 2월에 시작하면 8월에 시작할 때보다 더 받나요?

일할계산의 분모가 '시작월의 실제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30일 고정이 아닙니다.

지급액 = 월별 지급액 × 휴직일수 ÷ 시작월의 실제 일수

통상임금 300만원, 육아휴직 첫 사용, 1주(7일) 기준
· 2월(28일) 시작: 250만원 × 7 ÷ 28 = 625,000원
· 9월(30일) 시작: 250만원 × 7 ÷ 30 = 583,330원
· 8월(31일) 시작: 250만원 × 7 ÷ 31 = 564,510원

같은 1주인데 2월과 8월이 60,490원 차이 납니다. 시작일을 고를 수 있다면 날수가 적은 달에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준은 '쓰는 달'이 아니라 '시작하는 달'입니다. 휴직 기간이 다음 달로 넘어가도 월별로 쪼개지 않고 시작월의 일수를 전체에 적용합니다. 8월 20일에 2주를 시작하면 9월 2일에 끝나지만 분모는 계속 31일입니다.

10원 미만은 절사되며, 월별 지급액이 하한액인 70만원인 경우에만 1원 단위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육아휴직 급여 일할계산 — 시작월 일수로 달라진다에 있습니다.

근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사업주가 단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 한정해서, 그 시기에 휴직을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시기변경'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기를 변경할 때 사업주는 그 사유와 변경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하세요.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 등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시기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 단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8항

3일이나 10일처럼 원하는 만큼 쓸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1주(7일) 또는 2주(14일), 주 단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일 단위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7일과 14일만 입력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보다 짧은 단위로 쉬어야 한다면 단기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휴가 제도나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7항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총 기간은 기본 1년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2주를 쓰면 이 총 기간에서 14일이 빠집니다.

정리하면 분할 횟수는 깎이지 않고, 기간은 깎입니다.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7항 단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간이 1~2주로 짧기 때문에 휴직이 끝난 직후에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열립니다. 마감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합니다.

근거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자녀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녀 연령 제한이 없다'고 적은 기사가 있지만, 조문에는 연령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

통상임금이 300만원인데 왜 250만원으로 계산되나요?

월별 지급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률이 통상임금 100%인 구간이라도 월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1~3개월째: 상한 250만원
· 4~6개월째: 상한 200만원
· 7개월째부터: 상한 160만원 (지급률도 80%)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3개월째 구간의 월별 지급액은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되고, 여기에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로 고정됩니다.

근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통상임금이 적으면 최소 얼마를 받나요?

월별 지급액의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어도 월별 지급액은 70만원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 순서입니다. 하한 70만원을 먼저 적용한 뒤에 일할계산을 합니다. '무조건 70만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월 70만원짜리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 50만원으로 2026년 8월에 1주(7일)를 쓰면 70만원 × 7 ÷ 31 = 158,064원입니다.

근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1년에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1년에 1회입니다. 한 번 쓸 때 1주와 2주 중에서 고르는 방식이라, 1주를 쓰고 나중에 또 1주를 쓰는 식으로 나눠 쓸 수는 없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그 전에 사용한 휴가는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횟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7항

급여의 25%는 복직 후에 받나요? (사후지급금)

아닙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유보했다가 복직해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지금은 그런 유보가 없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아직 25% 유보를 전제로 한 계산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어떤 사유가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그리고 자녀의 질병 등이 사유입니다.

'자녀의 질병 등'의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이 있나요?

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180일'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일수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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