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상여금은요?” — 계산기에 넣을 숫자를 정하려면 반드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먼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조문에는 그 목록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조문이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별 항목의 답을 드리는 글이 아니라, 왜 이름으로는 답할 수 없는지와 대신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통상임금 자체의 정의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조문이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입니다.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 ’식대’도 ’상여금’도 ’교통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회사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A사의 식대와 B사의 식대는 지급 조건이 다르면 성질도 달라집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이다”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조문보다 앞서 나간 것입니다.
세 가지를 묻는다
조문의 정의를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마다 이 셋을 대 보시면 됩니다.
1.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가
매달, 혹은 정해진 주기로 나오도록 정해져 있는가를 봅니다. 그때그때 회사가 판단해서 주는 것과, 정해져 있어서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2.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나오는가를 봅니다. 사람마다 임의로 달라지는 것은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3.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정한 것인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즉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요건이 성질을 가장 뚜렷하게 가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약속한 시간을 넘겨서 일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임금’이면 다 통상임금인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이 자주 무너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을 이렇게 정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넓고, 통상임금은 그 안의 일부입니다. 명세서에 찍혀 나가는 돈이라고 해서 전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요건을 통과한 것만 통상임금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것인데, 조문은 기본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세 요건을 갖추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무엇을 따지나
답을 드리는 표가 아니라 확인할 지점을 짚는 표입니다.
| 항목 | 따져야 할 것 |
|---|---|
| 기본급 | 통상 세 요건을 갖춥니다 |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대상이 일률적인지 |
| 식대·교통비 | 전원에게 정액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실비 정산 성격인지 |
| 정기상여금 | 지급 주기와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재직 요건 등이 붙는지 |
| 성과급 |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지 — 달라진다면 일률성 쪽에서 걸립니다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
| 명절·경조사 지급금 |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는 형태인지 |
⚠️ 조문이 닫지 않는 곳
개별 수당의 최종 판단은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실제 운영이 어떤지에 따라 갈리고, 행정해석과 판례가 그 판단에 개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씁니다(이 프로젝트의 제1원칙). 그래서 “귀사의 식대는 포함됩니다” 같은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조문이 아니라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판단이고, 틀렸을 때 손해가 계산기 사용자에게 갑니다.
금액이 애매하시면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들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을 정할 때
실무적으로는 이 순서를 권합니다.
-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의 합으로 일단 넣어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한다
- 경계에 있는 항목(상여금·성과급 등)을 뺀 값과 넣은 값을 양쪽 다 계산해 본다
- 두 결과의 차이가 의사결정을 바꿀 만큼 크면 그때 고용센터에서 확정한다
상한에 걸리는 구간이라면 통상임금이 조금 달라져도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굳이 정밀하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한과 지급률 구조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이 글은 조문이 정한 판단 요건을 설명한 것이고,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