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의 첫 3개월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그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리는 특례이고,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입니다.
이름이 “6+6”이라 오해가 많습니다. 상한은 부부가 각각 몇 달을 썼느냐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내 사용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것
조문은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대상입니다.
“①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상한이 오르는 방식 — 계단이다
첫 6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상한이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입니다.
|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 월별 상한 |
|---|---|
| 각 1개월 | 250만원 |
| 각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각 3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각 4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 각 5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각 6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읽는 법을 짚어두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각각 4개월씩 썼다면 첫째 달 25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이 각자의 상한입니다. 각각 6개월을 채워야 450만원 칸에 닿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
1. 상한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된다
조문이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부를 합쳐 450만원이 아니라, 조건을 채우면 각자 그 상한을 받습니다.
2. 내 사용기간만으로 칸이 정해지지 않는다
각 목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N개월인 경우”로 갈립니다. 즉 배우자가 얼마나 썼는지가 내 상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6개월을 썼다는 것만으로 450만원 칸에 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각각 N개월”인 대칭 케이스뿐입니다. 한쪽이 6개월, 다른 쪽이 2개월처럼 서로 다르게 쓴 경우에 어느 칸을 적용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이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기간을 쓸 계획이라면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측해 드리면 그 금액을 보고 휴직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난다
특례는 첫 6개월까지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돌아갑니다(같은 항 제2호). 일반 육아휴직의 3구간과 같은 조건입니다.
급여 구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급여액이 정해지는 4단계에 정리했습니다.
한부모는 다른 특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일반 구간과 다른 것은 첫 3개월 상한 하나뿐입니다.
| 구간 | 일반 | 한부모 |
|---|---|---|
| 1~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 4~6개월째 | 200만원 | 200만원 |
| 7개월째~ | 160만원 | 160만원 |
6+6과 한부모 특례는 서로 다른 조항입니다. 섞어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를 검색하셨다면
시행령 제95조의2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라는 제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었고, 상향 금액을 정하던 각 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제95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는 말뿐이라 실질 내용이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이 더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유효한 부모 특례는 제95조의3입니다.
단기 육아휴직(1주·2주)에도 적용되나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 제95조의3제1항 각 목은 상한을 “부모가 사용한 기간이 각각 N개월인 경우”로 가릅니다. 1주·2주는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일할계산을 정한 제95조제3항이 제95조의3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적용된다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단기 육아휴직을 쓰실 계획이라면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본인 사정을 들어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단기 육아휴직 완전정리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기는 단기 육아휴직 전용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구간표만 사용합니다. 6+6 특례와 한부모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과 부모 특례를 포함한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그 결과가 어떤 조문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출산전후휴가와의 중복,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