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100%”라는 안내를 보고 300만원을 기대했다가 56만원을 받으면 당황합니다. 두 숫자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급여액은 한 번의 곱셈으로 나오지 않고 네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정해지며, 그 사이에 상한과 일할계산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순서 자체가 규칙입니다. 상한을 먼저 적용하느냐 일할계산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단계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1 | 누적 사용기간으로 구간을 정한다 | 시행령 제95조제2항 |
| 2 | 통상임금에 그 구간의 지급률을 곱한다 | 시행령 제95조제1항 |
| 3 | 상한·하한을 적용해 월별 지급액을 확정한다 | 시행령 제95조제1항 |
| 4 | 월별 지급액을 일할계산한다 | 시행령 제95조제3항 |
3단계까지가 “한 달을 통째로 쉬었다면 얼마”이고, 4단계가 “실제로 쉰 일수만큼은 얼마”입니다. 1주나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에서는 4단계가 반드시 작동합니다.
1단계 — 구간
| 누적 사용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기준은 이번에 쓰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쓴 육아휴직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같은 1주라도 사람마다 구간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쓴 육아휴직이 이번 금액을 바꾼다에서 다룹니다.
2·3단계 — 곱하고, 자른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 그대로 월별 지급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과 하한이 한 번 더 걸립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3개월째 구간에 있다면 100%를 곱해 300만원이지만, 상한 250만원에 걸려 월별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계산기가 300만원을 250만원으로 바꿔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이 걸리는 구간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높아도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1~3개월째 구간이라면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400만원인 사람의 월별 지급액이 똑같이 250만원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상한은 작동하지 않고, 곱한 값이 그대로 월별 지급액이 됩니다.
아래로도 경계가 있습니다. 곱한 값이 70만원 미만이면 하한이 적용돼 월별 지급액이 70만원으로 올라갑니다(통상임금이 적을 때 받는 금액).
4단계 — 일할계산
지급액 = 월별 지급액 × 휴직일수 ÷ 시작월의 실제 일수
분모는 30일 고정이 아니라 시작월의 실제 일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1주라도 시작하는 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왜 2월에 시작하면 더 받나).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기
통상임금 300만원, 육아휴직 첫 사용, 2026년 8월에 1주 시작인 경우입니다.
| 단계 | 값 |
|---|---|
| 1. 구간 | 첫 사용이므로 1개월째 → 1~3개월째 구간 |
| 2. 지급률 | 300만원 × 100% = 300만원 |
| 3. 상한 | 상한 250만원 적용 → 월별 지급액 250만원 |
| 4. 일할계산 | 250만원 × 7일 ÷ 31일 = 564,510원 |
같은 조건에서 2주면 1,129,030원입니다. 두 값 모두 정부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절사한다
일할계산 결과는 1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다만 3단계에서 확정된 월별 지급액이 하한액인 70만원과 같은 경우에는 1원 단위까지 지급됩니다. 절사 단위를 가르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월별 지급액입니다.
본인 통상임금과 누적 사용기간을 넣으면 네 단계를 그대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급여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지급률, 상한,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분할 사용 시 기간 합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 1개월 미만 기간의 일할계산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급여 수급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