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 받나”에 답하려면 통상임금, 시작하는 달, 사용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쓴 육아휴직 기간까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그중 실제로 대조 확인한 조합만 모은 것입니다.
표의 모든 금액은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누적 사용기간 0개월)이 2026년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 결과와 원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1주(7일)를 8월에 시작하는 경우
8월은 31일이라 일할계산의 분모가 가장 큽니다. 즉 같은 조건에서 금액이 가장 작게 나오는 달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월별 지급액 | 1주 지급액 |
|---|---|---|
| 300만원 | 250만원 (상한) | 564,510원 |
| 150만원 | 150만원 | 338,700원 |
| 100만원 | 100만원 | 225,800원 |
| 80만원 | 80만원 | 180,640원 |
| 70만원 | 70만원 (하한선) | 158,064원 |
| 50만원 | 70만원 (하한) | 158,064원 |
가운데 열이 핵심입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상한·하한을 적용한 뒤의 월별 지급액을 일할계산한 값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항).
시작 월을 바꾸면 얼마나 달라지나
통상임금 300만원, 1주 기준입니다.
| 시작 월 | 월 일수 | 1주 지급액 |
|---|---|---|
| 2월 | 28일 | 625,000원 |
| 9월 | 30일 | 583,330원 |
| 8월 | 31일 | 564,510원 |
2월과 8월의 차이는 60,490원입니다. 제도 시행일이 2026년 8월 20일이므로, 실제로 2월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2027년 2월입니다.
9월(30일) 시작의 다른 통상임금도 대조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9월 시작 1주 지급액 |
|---|---|
| 300만원 | 583,330원 |
| 200만원 | 466,660원 |
| 60만원 | 163,333원 |
2주(14일)
2주를 쓰면 대부분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분모는 시작한 달의 일수 하나만 씁니다. 달을 나눠서 각각 계산하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 | 시작 월 | 실제 기간 예 | 지급액 |
|---|---|---|---|
| 300만원 | 8월 | 8/20~9/2 | 1,129,030원 |
| 300만원 | 9월 | 9/20~10/3 | 1,166,660원 |
| 40만원 | 8월 | — | 316,129원 |
8월에 시작한 2주가 9월에 시작한 2주보다 적습니다. 기간이 9월에 더 많이 걸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분모가 시작월인 8월(31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표를 세 덩어리로 읽는 법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은 통상임금 구간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 구간 | 월별 지급액 | 결과 |
|---|---|---|
|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이 얼마든 금액이 같음 |
| 70만원 초과 250만원 미만 | 통상임금 그대로 | 통상임금에 비례해 늘어남 |
| 통상임금 70만원 이하 | 하한 70만원 | 통상임금이 얼마든 금액이 같음 |
표에서 통상임금 50만원과 70만원이 똑같이 158,064원인 것이 하한 구간의 증거입니다. 하한 70만원은 일할계산 전에 적용되므로, 1주를 쓴다고 7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원짜리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절사 단위도 구간마다 다릅니다. 월별 지급액이 하한 70만원인 경우에만 1원 단위로 계산되고(158,064원, 163,333원, 316,129원), 그 밖에는 10원 미만이 절사됩니다(564,510원, 338,700원).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통상임금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표에 없는 조합
다음 경우는 이 표로 답할 수 없습니다.
- 누적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 — 이미 육아휴직을 3개월, 6개월 썼다면 구간이 4개월째(상한 200만원) 또는 7개월째(80%·상한 160만원)로 내려갑니다(시행령 제95조제2항).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계산기에 누적 사용기간을 넣어 확인하세요(누적 사용기간이 금액을 바꾸는 이유)
- 표에 없는 달·통상임금 — 계산 규칙은 같지만 대조하지 않은 값이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왜 빈칸을 남겨 두나
통상임금 × 시작월 × 기간 × 누적 사용기간의 조합은 수백 가지입니다. 규칙만 알면 전부 채워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채운 표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에 적힌 금액은 전부 실제로 대조해 확인한 값이고, 확인하지 못한 칸은 비워 두었습니다. 계산 규칙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계산기 검증 과정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을 잘못 알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잘못 고르면 손해는 읽는 사람이 봅니다. 널리 퍼진 금액 오해는 자주 틀리는 세 가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구간별 지급률·상한·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분할 사용 시 누적 기간 합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 1개월 미만 기간의 일할계산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7일 이상 부여 시 급여 대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7항 — 1주 또는 2주 단위,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