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는 두 번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고, 그 휴직에 급여가 나오는지는 고용보험법이 정합니다. 서로 다른 법의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휴직은 쓸 수 있는데 급여는 못 받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 자녀가 요건에 맞는가
근거 조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핵심은 “또는”입니다.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둘 다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만 8세 이하이면서 초2 이하”로 읽으면 대상인데도 포기하게 됩니다.
| 자녀 상황 | 대상 여부 | 이유 |
|---|---|---|
| 만 5세, 어린이집 | 대상 | 만 8세 이하 |
| 만 8세, 초등 1학년 | 대상 | 두 요건 모두 충족 |
| 만 9세, 초등 2학년 | 대상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충족 |
| 만 8세, 초등 3학년 | 대상 | 만 8세 이하 충족 |
| 만 10세, 초등 4학년 | 대상 아님 | 둘 다 미충족 |
3행과 4행이 “또는”의 실익입니다. 나이가 9세여도 초2면 되고, 학년이 3학년이어도 만 8세면 됩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제19조제1항이 자녀를 정의하면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정의가 제19조제6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 제한이 없다"고 안내한 기사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19조제6항 본문에 연령·학년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2단계 — 급여 자격이 있는가
휴직을 허용받았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부여 일수 | 제19조제6항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을 것 |
| 가입 기간 |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제외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오지만, 단기 육아휴직에는 7일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 두 기준이 나란히 규정돼 있어서, 1주짜리 휴직에도 급여가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 180일의 성격입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이고, 계산 방식이 달라 본인 일수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 6개월이 안 됐다면
일반 육아휴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9조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 제10조가 그것을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정합니다. 입사 6개월이 안 됐으면 사업주가 일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는 제19조제1항 단서에 대한 규정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인 제19조제6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조문 구조만으로는 이 예외가 단기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사 6개월 미만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1350)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
|---|---|---|
|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법 제19조제6항 |
| 신분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 부여 일수 | 7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 가입 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자녀 요건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사유입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원·휴교·방학·자녀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나에서 이어집니다.
받게 될 금액은 통상임금과 지금까지 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 자녀 정의(입양 포함), 허용 의무와 단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 — 단기 육아휴직의 자녀 요건과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적용 제외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7일 이상 부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