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이 요건은 단기 육아휴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180일을 재직 180일로 읽으면 대부분 틀립니다. 조문이 세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세는가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이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즉 달력상 재직한 날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기초가 되는 날을 셉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피보험기간) 안에서, 그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재직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통 어긋납니다. 같은 6개월을 다녀도 사람마다 값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한 값은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대신 계산해 드릴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도 합산된다
제70조제1항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고 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현 직장 근속만 보면 모자라 보여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어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거기서 끊긴다
합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41조제2항입니다.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이미 한 번 쓴 이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력이 길어도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실제로 세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쌓은 기간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세는가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다르다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두 급여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 급여 | 180일을 세는 기준 시점 | 근거 |
|---|---|---|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 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 |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에 이미 180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휴직하는 동안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앞쪽입니다. 휴직을 시작하는 날에 요건이 이미 충족돼 있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빠진다
제70조제1항에는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이 괄호가 걸리는 곳은 부여받은 일수 쪽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을 부여받아야 급여 대상이 되는데,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그 일수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것은 출산전후휴가와 겹칠 때에 정리했습니다.
⚠️ 이것과 “휴직을 쓸 자격”은 다른 층위입니다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이라 따로 적습니다.
| 이것 | 저것 |
|---|---|
| 급여를 받을 자격 | 휴직을 쓸 자격 |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 이전 직장까지 합산 | 지금 다니는 사업장만 |
| 고용센터가 심사 | 회사에 신청 |
“입사한 지 3개월인데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180일을 답하면 두 겹으로 틀립니다. 층위도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둡니다. 다만 이 조항이 단기 육아휴직(법 제19조제6항)에도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 그 위임 근거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인데, 제19조제6항에는 그런 위임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쓸 수 있나에서 더 다룹니다.
내 값을 확인하는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나옵니다. 정확한 값과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가 합니다.
계산기는 이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에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요건 자체가 애매하시면 금액보다 먼저 이쪽을 확인하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계산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개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