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확인서 —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 안 써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1회만 내면 되고, 회사가 거부하면 조문에 대응 경로가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써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항목 내용
누가 발급 사업주
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어디에 제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몇 번 최초 1회로 한정

급여 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하는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가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별지 제100호서식의 급여 신청서에 다음을 붙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서류 비고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로 한정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단기 육아휴직으로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만(같은 조 제2항), 확인서를 매달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조문에 대응 경로가 있습니다. 두 단계입니다.

1. 사업주에게는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가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입니다. 근로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 그래도 안 써주면 고용센터가 직접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1350)에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조문에 따른 경로입니다.

다만 그 요구의 구체적 효과나, 사업주가 그 요구에도 불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서류가 하나 더 붙는다

기본 서류는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의 서류를 정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도 같은 제70조제1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전용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호 차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여기서 가리키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가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유입니다 —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입원, 감염병 관련 조치 네 가지입니다. 어떤 사유로 썼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급여 신청서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사유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08-31까지 차목이 없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2026-08-19 공포·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인데, 그 전 시행본(2026-07-01)을 보고 쓴 탓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시행일과 같은 날 들어온 조문이므로, 제도가 시행된 첫날부터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어떤 문서가 그 증명자료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가정통신문인지, 진단서인지, 재원증명서인지 등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또한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과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 확인서는 급여 신청 쪽 서류입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때 적어야 하는 사항과 기한은 신청 방법과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단기 육아휴직(1주·2주)에서 급여 신청 기한 두 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은 월 단위로 신청하되 다음 달 말일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이 각각 존재하며, 1~2주짜리 휴직에서 어느 쪽이 실제 마감인지는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 단기 육아휴직 전용 법정 서식이 따로 있는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와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는 시행규칙에 있지만,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서의 단기 육아휴직 전용 서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71조 — 사업주의 확인 협력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 급여 신청 시 첨부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차목 — 단기 육아휴직의 사유 증명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차목이 가리키는 신청 사유 네 가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 — 확인서 발급 의무와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 — 미발급 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발급 요구

근거 조문 원문 보기

검수 정보

최종 검수일
근거 법령 버전
시행본2026-02-19 공포 (단기 육아휴직 신설)
검증 방식
법령 원문 대조 · 금액은 정부 모의계산 대조값과 자동 검사검증 방식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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