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써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발급 | 사업주 |
| 서식 | 별지 제102호서식 |
| 어디에 제출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 몇 번 | 최초 1회로 한정 |
급여 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하는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가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별지 제100호서식의 급여 신청서에 다음을 붙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최초 1회로 한정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하는 경우만 |
|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단기 육아휴직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만(같은 조 제2항), 확인서를 매달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조문에 대응 경로가 있습니다. 두 단계입니다.
1. 사업주에게는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가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입니다. 근로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 그래도 안 써주면 고용센터가 직접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1350)에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조문에 따른 경로입니다.
다만 그 요구의 구체적 효과나, 사업주가 그 요구에도 불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서류가 하나 더 붙는다
기본 서류는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의 서류를 정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도 같은 제70조제1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전용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호 차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여기서 가리키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가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유입니다 —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입원, 감염병 관련 조치 네 가지입니다. 어떤 사유로 썼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급여 신청서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사유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08-31까지 차목이 없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2026-08-19 공포·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인데, 그 전 시행본(2026-07-01)을 보고 쓴 탓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시행일과 같은 날 들어온 조문이므로, 제도가 시행된 첫날부터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어떤 문서가 그 증명자료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가정통신문인지, 진단서인지, 재원증명서인지 등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또한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과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 확인서는 급여 신청 쪽 서류입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때 적어야 하는 사항과 기한은 신청 방법과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단기 육아휴직(1주·2주)에서 급여 신청 기한 두 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은 월 단위로 신청하되 다음 달 말일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이 각각 존재하며, 1~2주짜리 휴직에서 어느 쪽이 실제 마감인지는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 단기 육아휴직 전용 법정 서식이 따로 있는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와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는 시행규칙에 있지만,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서의 단기 육아휴직 전용 서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71조 — 사업주의 확인 협력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 급여 신청 시 첨부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차목 — 단기 육아휴직의 사유 증명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차목이 가리키는 신청 사유 네 가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 — 확인서 발급 의무와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 — 미발급 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발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