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80% 구간 — 누적 7개월째부터

구간은 누적 사용기간으로 판정합니다. 첫 사용 100%·상한 250만원, 6개월 뒤 80%·상한 160만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통상임금으로, 같은 1주를 쓰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금액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육아휴직이 처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6개월을 썼기 때문입니다.

급여 구간이 이번에 쓰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쓴 기간의 합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합산”이라고 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1항의 구간표는 “시작일부터 3개월”, “4개월째부터 6개월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개월차를 어디서부터 세는지를 정한 것이 제2항입니다. 이번 휴직의 첫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쓴 육아휴직을 다 더한 지점부터 셉니다.

조문 첫머리의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에 주의하세요. 같은 조항 후단은 단기 육아휴직을 분할 횟수에서 제외하는데, 기간 합산까지 배제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모의계산 결과를 대조한 범위에서는 합산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본인의 누적 개월차가 구간 경계에 걸린다면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두 사람, 같은 1주

A — 육아휴직 첫 사용 B — 이미 6개월 사용
이번 휴직으로 도달하는 개월차 1개월째 7개월째
적용 구간 1~3개월째 7개월째~
지급률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80%
월 상한 250만원 16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A의 월별 지급액은 상한에 걸려 250만원, B는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다시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입니다. 여기서 각자 일할계산이 붙습니다. A가 2026년 8월에 1주를 시작하면 564,510원이고, B는 월별 지급액이 더 낮으므로 그보다 적습니다.

구간을 가르는 것은 근속연수도, 자녀 수도, 회사 규모도 아닙니다. 오직 그동안 쓴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1주에 약 37만원”이라는 기사

단기 육아휴직 신설 당시 “1주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 약 37만원”이라고 소개한 기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누적 7개월째 이상인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80%와 상한 160만원은 구간표의 세 번째 줄이며, 육아휴직을 이미 6개월 넘게 쓴 사람에게 적용되는 값입니다. 기사에서 이 전제가 빠진 채 인용되면서 “단기 육아휴직 = 80%”로 굳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은 100%·상한 250만원 구간입니다. 37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신청을 포기하면 실제로 손해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8월 시작 1주는 564,510원, 2주는 1,129,030원입니다.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합산 규칙은 순서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이력이 없을 때 쓰면 가장 높은 구간에서 받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후단), 먼저 쓴다고 해서 나중에 쓸 육아휴직의 분할 기회가 줄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므로, 1주를 먼저 쓰면 이후 육아휴직의 개월차가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기억할 기준값은 세 개입니다.

누적 사용기간 지급률 / 월 상한
1~3개월째 100% / 250만원
4개월째~6개월째 100% / 200만원
7개월째~ 80% / 160만원

확인이 필요한 부분

누적 기간이 개월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 예를 들어 이미 5개월 20일을 쓴 상태에서 단기 육아휴직 1주를 쓰는 경우 — 개월차를 어떻게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간 경계에 가까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1350)에 본인의 누적 일수와 적용 구간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자체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예전에 육아휴직을 쓸 때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이번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씁니다.

누적 사용기간을 입력하면 구간을 판정해 금액을 보여줍니다.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금액이 정해지는 전체 순서는 급여액이 정해지는 4단계에서 다룹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분할 사용 시 기간 합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구간별 지급률·상한·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 일할계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 분할 사용 한도 3회, 단기 육아휴직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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