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낮으면 급여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래쪽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월별 지급액의 하한은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다만 “무조건 7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한이 걸리는 것은 월별 지급액이고, 실제로 받는 돈은 거기서 한 번 더 일할계산을 거칩니다.
순서가 전부다
1) 통상임금 × 지급률
2) 결과가 70만원 미만이면 → 월별 지급액을 70만원으로
3) 70만원 × 휴직일수 ÷ 시작월의 실제 일수
하한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일할계산합니다. 순서가 반대라면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1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에서는 이 순서 하나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통상임금 50만원인 사람이 2026년 8월에 1주(7일)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 단계 | 계산 |
|---|---|
| 지급률 적용 | 50만원 × 100% = 50만원 |
| 하한 적용 | 70만원 미만 → 월별 지급액 70만원 |
| 일할계산 | 70만원 × 7일 ÷ 31일 = 158,064원 |
정부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해 확인한 값입니다.
하한에 걸리면 통상임금이 달라도 금액이 같다
하한이 적용되는 순간 원래 통상임금이 얼마였는지는 계산에서 사라집니다. 월별 지급액이 똑같이 7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50만원인 사람과 30만원인 사람이 같은 달에 같은 일수를 쓰면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하한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차이가 급여 차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하한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에 비례한 금액보다 많아집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구간에서든 하한은 70만원
상한은 구간마다 다르지만(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하한은 세 구간 모두 70만원으로 같습니다.
| 누적 사용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 | 80% | 160만원 | 70만원 |
주의할 점은 하한 판정이 통상임금이 아니라 지급률을 곱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80%를 곱하므로, 100% 구간이었다면 하한에 걸리지 않았을 통상임금도 80% 구간에서는 하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즉 하한의 적용 범위는 뒤쪽 구간에서 더 넓어집니다(누적 사용기간이 금액을 바꾸는 이유).
이때만 1원 단위로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1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그런데 하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1원 단위까지 지급됩니다. 위 예시가 158,060원이 아니라 158,064원인 이유입니다.
| 조건 | 절사 단위 |
|---|---|
| 월별 지급액이 하한액(70만원)과 같을 때 | 1원 |
| 그 밖의 경우 | 10원 |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확정된 월별 지급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70만원인 사람도 월별 지급액이 70만원이 되므로 1원 단위가 적용됩니다.
하한이 있다고 해서 급여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요건을 못 채우면 하한과 무관하게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상임금별 실제 금액
육아휴직 첫 사용 기준으로, 정부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한 값입니다. 하한이 걸리는 지점과 걸리지 않는 지점이 함께 보입니다.
| 통상임금 | 시작 월 | 기간 | 월별 지급액 | 지급액 |
|---|---|---|---|---|
| 40만원 | 8월(31일) | 2주 | 70만원(하한) | 316,129원 |
| 50만원 | 8월(31일) | 1주 | 70만원(하한) | 158,064원 |
| 60만원 | 9월(30일) | 1주 | 70만원(하한) | 163,333원 |
| 80만원 | 8월(31일) | 1주 | 80만원 | 180,640원 |
| 100만원 | 8월(31일) | 1주 | 100만원 | 225,800원 |
앞의 세 줄은 하한이 적용돼 1원 단위로 떨어지고, 뒤의 두 줄은 하한에 걸리지 않아 10원 단위로 절사됩니다. 통상임금이 40만원이든 70만원이든 월별 지급액이 똑같이 70만원이 되므로, 같은 조건이면 받는 금액도 같습니다.
시작 월도 그대로 작동한다
하한이 적용돼도 마지막 단계는 동일한 일할계산입니다. 분모가 시작월의 실제 일수라는 점, 기간이 달을 넘어가도 시작월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왜 2월에 시작하면 더 받나).
본인 통상임금을 넣으면 하한 적용 여부와 절사 단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월별 지급액의 상한과 하한(7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 1개월 미만 기간의 일할계산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급여 수급 요건(7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