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내놓는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적어 둡니다. 결과만 보여주는 계산기는 틀렸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문이 답하지 않는 것
급여 계산 규칙은 대부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내려면 조문에 안 적힌 세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5조제3항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비례하여”에서 세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 물음 | 가능한 답 |
|---|---|
| 분모가 무엇인가 | 30일 고정인가, 월의 실제 일수인가 |
| 달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시작월 기준 하나로 계산하나, 달마다 쪼개나 |
| 하한 70만원은 언제 적용되나 | 일할계산 전인가, 후인가 |
여기에 절사 단위까지 더하면 넷입니다. 조문에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실측했습니다.
무엇과 대조했나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고, 자녀 생년월일과 휴직 시작일·종료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측정일은 2026년 8월 17일입니다.
12개 케이스를 원 단위까지 대조했습니다. 반올림 근사가 아니라 정확히 같은 숫자가 나와야 통과로 봤습니다.
| 그룹 | 케이스 수 | 목적 |
|---|---|---|
| 상한이 걸리는 통상임금 | 4건 | 상한 250만원과 분모 확인 |
| 상한·하한 사이 통상임금 | 4건 | 통상임금이 그대로 쓰이는지 확인 |
| 하한이 걸리는 통상임금 | 4건 | 하한 적용 순서와 절사 단위 확인 |
12개 모두 일치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 사례 모음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분모를 어떻게 확정했나 — 방향을 바꿔 두 번 물었다
가장 중요한 물음이 “달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였습니다. 2주를 쓰면 대부분 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규칙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가설은 둘이었습니다.
- 가설 A(시작월 기준) — 시작한 달의 일수 하나를 전체 기간에 적용한다
- 가설 B(월별 분할) — 8월분은 31일로, 9월분은 30일로 각각 나눠 더한다
한 케이스만 맞춰 보면 우연히 일치할 수 있으므로, 날수가 줄어드는 방향과 늘어나는 방향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2주 기준입니다.
| 기간 | 달의 변화 | 모의계산 결과 | 가설 A | 가설 B |
|---|---|---|---|---|
| 8/20~9/2 | 31일 → 30일 | 1,129,030원 | 1,129,030원 ✅ | 1,134,400원 ❌ |
| 9/20~10/3 | 30일 → 31일 | 1,166,660원 | 1,166,660원 ✅ | 1,158,600원 ❌ |
두 방향 모두 가설 A와 원 단위로 일치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가설 B의 오차입니다. 8월 케이스에서는 5,370원 많고, 9월 케이스에서는 8,060원 적습니다. 부호가 반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절사 오차라면 부호가 같아야 합니다. 규칙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결론: 분모는 시작한 달의 실제 일수 하나입니다. 달을 넘겨도 쪼개지 않습니다.
30일 고정 가설은 2월 케이스가 배제했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2월 시작 1주가 625,000원인데, 30일 고정이었다면 583,330원이 나왔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는 왜 2월에 시작하면 더 받나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입력 라벨을 "사용 월"이 아니라 "시작 월"로 씁니다. 시행일이 8월 20일이라 8월에 2주를 쓰면 반드시 9월로 넘어가는데, 어느 달을 골라야 하는지 헷갈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하한 70만원의 적용 순서
통상임금 50만원으로 8월에 1주를 쓰면 모의계산 결과는 158,064원입니다.
- 하한을 먼저 적용하면: 70만원을 7/31로 나눈 값 → 158,064원 (일치)
- 일할계산을 먼저 하면 통상임금 50만원 기준 금액이 나오는데,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한 70만원은 월별 지급액 단계에서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에 일할계산됩니다. “1주만 써도 70만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70만원짜리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상 밖이었던 것 — 절사 단위
여기서 규칙을 한 번 잘못 잡았습니다.
대조해 보니 대부분의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졌는데(564,510원), 하한 케이스만 1원 단위였습니다(158,064원). 그래서 처음에는 “하한이 적용된 경우 1원 단위”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은 통상임금이 정확히 70만원인 케이스에서 깨졌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지 않으니 하한이 “적용”된 것이 아닌데, 모의계산 결과는 하한 케이스와 똑같은 158,064원, 즉 1원 단위였습니다.
조건을 고쳤습니다. 하한이 적용됐는지가 아니라 월별 지급액이 하한액과 같은지가 기준입니다.
절사에 관한 명문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조문이 아니라 정부 구현을 따랐고, 그 사실을 여기에 적어 둡니다.
검증을 코드에 고정했다
12개 케이스는 전부 단위 테스트로 박아 두었습니다. 계산 로직을 고치다 결과가 어긋나면 테스트가 깨집니다. 규칙도 하나 정해 뒀습니다. 테스트가 깨져도 기대값을 먼저 고치지 않는다. 모의계산으로 다시 측정한 뒤, 정부 쪽이 바뀌었을 때만 바꿉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검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 정부 모의계산은 아직 단기 육아휴직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7일·14일 단위 입력을 직접 지원하지 않아, 기간을 직접 넣어 일할계산 규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시행 후 정부 계산기가 갱신되면 다시 대조하겠습니다
- 누적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는 구간별 월별 지급액(250만·200만·160만원)까지 확인했고, 그 구간의 개별 일할계산 금액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 “자녀의 질병 등” 사유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 위임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와의 상호작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구간별 지급률·상한 250/200/160만원·하한 7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분할 사용 시 누적 기간 합산으로 구간 판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 1개월 미만 기간의 일할계산
제도 전반은 단기 육아휴직 완전정리에, 널리 퍼진 금액 오해는 자주 틀리는 세 가지에 정리했습니다.